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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25. 10:39
락스 용액이 눈에 튀어 각막을 다치게 하거나 음료로 오인해 마시다가 중독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락스 관련 위해사례 126건(2009년 47건, 2010년 49건, 2011년 6월 30일 현재 30건)을 분석한 결과, 눈 부위를 다친 사례가 74건(58.7%), 중독사고가 42건(33.3%)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눈 손상은 대부분 락스를 희석하거나 따르다가 용액이 눈에 튀어 발생한 사고로, 이 경우 눈 점막과 각막 손상의 위험이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락스를 다른 용기에 따르다가 용액이 눈에 튀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용액의 점도를 높이거나 별도의 공기구멍이 있는 용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접수사례를 통해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락스로 인해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해사례 126건 중 23.8%에 해당하는 30건이 어린이 위해사례였다. 지난 4월 서울의 임아무개(만 6세) 양은 주방에서 물병에 담긴 락스를 물로 착각하고 세 모금 정도 마신 후 혀와 목에 통증을 호소해 응급실을 찾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된 락스 제품을 이미 개봉했다면 희석해 방치하거나 다른 용기에 덜어서 사용하지 않고, 세정제 용도로 사용하는 가정용 락스 제품에 색을 띄는 안료를 첨가해 락스 희석액을 식수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업계에 락스 제품의 용기 개선, 색상 첨가, 점도 강화,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보완 등을 자율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동 내용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기준에 반영하도록 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용 후 남은 락스 희석액을 물병이나 음료수병에 넣어 방치하지 말고, 눈에 락스가 튀었을 때에는 눈을 비비지 말고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눈을 가볍게 씻고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소개하는 ‘락스 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이다.
1. 락스를 세제와 섞으면 염소기체 등 유독가스가 발생되므로 다른 세제와 섞지 않는다.
2. 락스 사용 시에는 장갑과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안경 등을 착용하고 사용한다.
3.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락스를 사용하면 호흡기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환기에 유의한다.
4. 락스는 한 번 쓸 만큼만 희석하도록 하고, 쓰고 남은 것은 반드시 ‘락스’라고 표시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5. 락스를 부을 때에는 튀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칫하면 눈이나 피부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옷에 튈 경우 탈색이 일어날 수 있다.
6. 어린이 보호포장이 된 화학제품이라도 일부 영유아는 개봉할 수 있으므로 목욕탕, 화장실 등에 방치하지 말고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얼마 전에 락스가 눈에 튀어 화상을 입게 된 사례가 있었지요..주의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