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색각이상자의 학교적성
1) 색각이상자 입학불가능학교 학과
항공대학교 항공과, 해양대학교 항해과, 미술대학 회화과 등
2) 약도 색각이상자 입학 불가능 학교
교육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등
3) 중등도 색각이상자 입학 불가능 학교
자연계 - 문리과(생물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등) 법학과, 치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수의학과, 공학과, 농학과, 가정학과 등
4) 강도 색각이상자 입학 가능 학과
가) 인문계 - 문과(문학과, 어학과, 철학과 등) 법학과, 정치경제학과, 경영학과, 상과, 음악과, 체육과, 예술과, 신학과, 미술대학조각과 등
나) 자연계 - 수학과, 계산통계학과, 공학대학 토목과, 기계공학과 등
■ 색각이상자 직업적성
1) 정상색각을 요하는 업종
가) 신호등 오인으로 다수인의 인명에 장애를 주는 업종
열차기관사, 선장, 항해사, 철도노선(건널목 등) 종사자, 항공사(기장) 등
나) 완전한 색각을 요하는 업종 : 화가, 인쇄공, 염색업 등
2) 약도색각이상자 취업가능 업종
자연계학과, 병리검사기사, 공예미술과, 유치원보모, 초등학교교사, 장교, 경찰관, 미장공, 대형영업용(여객, 화물) 자동차 운전기사 등
3) 중등색각이상자 취업 가능 업종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제사, 간호사, 제조·수리·조립·공원, 전기기사, 사진사, 요리사, 중학교 이상 교원, 소형 영업자동차 (택시) 운전기사 등
4) 강도색각이상자 취업 가능 업종
상업, 농업, 어업, 광업, 건축업, 토목업, 공무원, 사무직 (은행, 회사등), 공장직공, 법률가 (변호사, 판·검사등) 운동선수, 종교가, 문필가, 연예가, 기자, 무용가, 음악가, 기타색체를 취급하지 않는 모든 업종.
소형자가용 자동차운전 등.
자연계대학 및 각 기업체에서는 종전과 같이 오래된 일본제 색맹검사표에 의하여 적록색맹 또는 색약으로 부정확하게 판정된 자에 대한 입학 및 취직제한등 부당한 차별대우를 시정하여 본 검사표 등에 의하여 색각이상의 정도를 판정하고 중등도 및 약도색각이상자에 대한 입학 및 취직의 문호를 적성에 따라 개방하여 주어야 할 것이나 현재 관계 법규개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여서 당장의 문호 개방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자녀의 적성에 따른 진로를 결정할 때 위와 같은 현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함이 좋을 듯 하다. 그리고 자녀의 색각이상에 대한 진단을 1∼2년 마다 시행하게 하여 변화를 관찰함이 바람직하다.
한천석 색각검색책에서 인용 |